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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제1,2종시설물)
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육안과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실시시기
최초실시 A등급 BㆍC등급 DㆍE등급
준공일 기준 다음 분기부터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대상범위
구분 대상범위
제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
손상점검 - 재해,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
-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필요성 판단
특별점검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하중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사용 여부를 판단